EU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을따라 2023년 4분기(10월~12월) ~ 2025년 4분기(10월~12월)은 전환기간으로 규정하여 분기별 제품단위 배출량을 보고하며,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EU는 EU이사회, 유럽의회, EU집행위원회 협의에 따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인 EU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을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4분기(10월~12월) ~ 2025년 4분기(10월~12월)은 전환기간으로 규정하여 분기별 제품단위 배출량을 보고하며,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전환기간은 제품탄소배출량 산정의 고도화 및 보고의 안정화를 위한 예비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이 경제 중심인 우리 기업은 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며, 전환 기간 동안 어떤 대비를 해야할까요?
- 제품 수출 시 제품탄소정보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필수요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은 수출의 중요 무기였습니다. 여기에 제품탄소정보가 추가된 것입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낮더라도 EU에 수출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높을 경우, EU 기준과 비교하여 많이 배출된 탄소량 만큼 EU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맞추어야 합니다. 이때 EU CBAM 인증서는 EU ETS 배출권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인증서 구매에 사용된 비용은 결국 제품의 가격에 반영될 것이며, 제품탄소배출량이 높고, 탄소관리가 되지 않는 제품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 EU와 더불어 영국, 미국 등 다수 선진국도 제품탄소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제품탄소장벽을 설정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며, 이익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EU CBAM 제도이외 미국은 청정경쟁법 및 해외오염관세법(FPFA)과 같은 EU CBAM과 유사한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도 영국CBAM 도입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EU는 자동차배터리탄소정보를 별도관리하기 위하여 EU배터리규정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기업이 제품탄소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조직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산정에만 관심을 쏟았다면, 이제는 제품단위 탄소관리까지 영역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해외 바이어가 제품탄소정보 제출을 요구할 경우 신뢰성있는 글로벌 인증기관을 통하여 검증받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EU CBAM은 한층 간결해진 제품단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탄소배출량 정보는 전과정평가(Upstream, Precursor 생산, 제품생산, 제품사용, 제품폐기)를 통하여 매우 복잡한 측정, 추정, 문헌 데이터 및 할당, 가정이 적용되어 계산되고 있습니다. EU CBAM은 국가간 기업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품의 직접 및 간접배출량에 Precursor 배출량을 추가하는 구조입니다.
다소 심플해진 산정방법은 각 국가의 제품탄소배출량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이 복잡하거나, 제품이 다양하거나, 탄소관리여건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EU 수출품 중 CBAM에 직접영향을 받을 우리나라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이 될 것이며, 향후 석유화학제품(Chemical products)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해외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는 석유화학제품의 범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제품탄소배출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 수출이 핵심인 우리나라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합니다.
EU 수출품 중 CBAM에 직접영향을 받을 우리나라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 석유화학제품(Chemical products)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해외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는 석유화학제품의 범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제품탄소배출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직접 EU에 수출하지 않지만 Precursor를 생산 후 공급하는 기업, EU에 수출하는 제품의 공정일부를 외주받아 재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도 간접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품탄소배출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대상 제품공정에서, Precursor 생산 협력사에서, 외주받아 재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제품탄소배출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쟁 국가 및 경쟁 기업과 비교한다면 제품탄소 우위에 설 수 있을 기회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제품탄소배출량이 낮은 국가 및 기업과 비교한다면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탄소사슬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제품탄소배출량을 쌓고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 최종 제품단위 탄소배출량은 EU CBAM 검증기관을 통하여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이후 EU CBAM은 현장검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EU가 인정하고 있는 기관(즉, EU ETS 검증기관)이 검증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환기간 중 제품탄소배출량 고도화하기 위하여 제품별 모니터링방법을 승인, 확정할 것이며, 제출시점을 초과하거나, 부정확한 보고 시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결국 EU가 인정하고 있는 검증기관과 전환기간 동안 EU ETS 검증을 참고하여 사전대응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제품탄소배출량 정보의 오류를 최소화하며, 단순한 추정이 아닌 측정기반 탄소관리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